L’Agence nationale de sécurité du médicament et des produits de santé (ANSM)에 따르면, 해당 리콜 는 France 에서 Greiner 에 의해 제조된 제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.
의료기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제조사가 이를 바로잡거나 시장에서 회수하는 조치를 말한다. 회수(Recall)는 의료기기에 결함이 있거나, 건강에 위협이 되거나, 또는 결함도 있고 건강에도 위협이 될 경우에 발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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